뉴욕주 검찰, 요양원 4곳 운영자 고발
뉴욕주 검찰이 금융 사기 및 입소자 학대·방치 혐의로 요양원 4곳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8일 “요양원 4곳의 운영자가 8300만 달러 넘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빼돌리고, 입소자들을 방치해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스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퀸즈의 홀리스우드 재활·의료 센터 ▶브롱스의 베스 아브라함 재활 센터 ▶화이트플레인스의 마틴 재활·간호 센터 ▶버팔로의 버팔로 재활·간호 센터 등 요양원 4곳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요양원 공동 소유주인 케네스 로젠버그와 대릴 해글러는 입원자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에 1억3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소유주는 2013년부터 ▶주 보건국에 신고한 임대료보다 최대 233% 부풀린 임대료를 요양원에 부과하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양원이 가족 회사(두 소유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유용했다. 4곳의 요양원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결과, 입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고,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홀리스우드 센터에 입소한 어머니를 둔 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면회를 거부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고, 어머니는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요양원이 장루 주머니를 사용하던 입소자에게서 주머니를 떼고 대소변으로 뒤덮인 상태로 환자를 방치했으며, 욕창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재정·치료를 감독하는 직책을 두며 ▶8300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검찰에 조사 비용을 변상할 때까지 새로운 환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스 헬스케어 측은 “우리 센터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운영자 요양원 뉴욕주 검찰 제임스 검찰총장 요양원 공동